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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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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진단) 과거에 비해 2 철새수가 많고*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하여 위험도 증가

 

    * 23.2. 130만수 확인: 전월(’23.1.) 대비 6.6% 감소, 전년 동월(‘22.2.) 대비 13.3% 증가

   ** GPS 부착 개체 분석 결과, 일부 철새가 충남·충북·경기 지역으로 이동 확인(2.14.~2.21.)

 

(방역 조치계획) 당초 2월말에 종료하기로 한 특별방역대책기간3월말까지 연장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검사)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3월말까지 유지, 본격적인 철새북상시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21,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등

   ** 고위험지역(5개 시도, 20개 시군)에서 발생할 경우 일주일 주기로 3회 정밀검사 실시

 

(소독·점검) 일제집중소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운영, 농장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 부과

 

(산란계)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충북, 전북까지 확대*하여 통제초소 운영, 소독전담차량 배치, 방역실태 점검 등 총력 대응

 

    * 3개 시도, 10개 시군 5개 시도, 12개 시군(충북 음성, 전북 김제 추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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