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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오피스텔과 상가 관리비가 더 투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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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상가 관리비가 더 투명해집니다. 

-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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