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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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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번 달 17일 시행...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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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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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올해 4.16. 개정)을 이번 달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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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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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부과기준과 구조금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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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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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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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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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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