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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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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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