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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 5,49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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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9. 11. (수)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박혁구?☏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 5,490만 원 지급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21억 8천여만 원에 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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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45,49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8천여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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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등 지급현황(20199월 현재까지)
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 124명에게 146,653만 원 지급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 62명에게 9753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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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4,033만 원이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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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 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 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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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건전지 등의 생산량과 중량을 축소해 재활용부과금을 적게 납부한 전지류 생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86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933만 원이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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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4,339만 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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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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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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