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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설명자료] 국내 대리인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금년도 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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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2019년 9월 11일(수)자 보도 ‘국내 대리인 제도 6개월, 구글은 ARS도 없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된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안착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ㅇ 현재 개별 대상 해외사업자들과 해외 사업자단체 및 각국의 대사관 등에 동 제도에 대한 도입 협조 및 도입 현황 파악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금년도 말까지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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