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12.7.)
□ 정부는 12.7.(수)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新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 ▴‘국내체류동포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등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제228호)에 의거하여 ‘96년 설립된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 참석자 : 정부위원(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고용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재외동포재단), 민간위원(해외동포, 전문가 등)
□ 박진 장관은 우리 730만 재외동포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함께 달성해 나갈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o 특히,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동포 제도개선을 공약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하고, 재외동포청이 추후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을 당부하였다.
□ 新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와 소통 강화 ▲체계적 재외동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모국과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발굴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o 특히,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치로 재외동포의 권익이 명실상부 신장되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재외동포청 업무의 효과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o 아울러,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조를 맞춰 기본법이 빠른 시일내 입법되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o 한편, 재외동포 대상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개년간(`23~`25년) ▴여권정보 기반 해외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영사서비스 통합포털 기반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동포 정책을 모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움이 절실한 고려인 동포, 강제징용 등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소외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 노력이 우리 동포의 권익과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가 모국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붙임 : 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요
2. 회의 사진. 끝.
붙 임 |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ㅇ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대통령훈령 제435호, ‘96.2월 제정, ‘21.9월 개정)
※ ‘96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운영되다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개정(대통령훈령 제435호, ’21.9.10.)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 성 격
ㅇ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비상설 최고 심의기구로서 연 1회 정례회의 개최
? 구 성
ㅇ 위원장 : 외교부장관
ㅇ 위 원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 국무조정실과 안건 관련 부처/기관의 차관·차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10인 등 25인 이내
ㅇ 간 사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
? 최근 개최 현황
ㅇ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17.12.22.)
ㅇ 제1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18.12.28.~‘19.1.4., 서면 개최)
ㅇ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21.11.23.).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