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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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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금)부터 1월 25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 그간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였으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약 2,300개(’20.기준) 의료기관의 급여·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조사

   - 또한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하여,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항목) 2023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한다. 

    *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23. 611개 예정)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 

   ** 총 672개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 + 신의료기술(새로운 기술의 급여 여부 판단 前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등 61개

   -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 총 1,212개 = 2023년 672개 + 치료적 비급여 436개 + 약제 100개 +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 (대상 기관) 보고를 하는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다.  

 ○ (보고 내역)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 (보고 횟수 및 대상 기간)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 (업무 위탁)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 (보고 방법)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 (공개제도와의 관계)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www.hira.or.kr

□ 비급여 보고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 자동으로 추출한 자료도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보고

< 비급여 보고 절차 >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게 되면 2023년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4층) 
   - FAX : 044-202-3983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별첨>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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