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1월 3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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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1월?3일 공포·시행
-?영업주 정기점검 미실시,?점검결과서 미작성·거짓작성 시에도 과태료 처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는?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1월?3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주요 내용은?△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앞으로?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에는?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이제는?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화재위험평가 결과?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일정기간(2년)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되면서?영업주의 자발적인?화재위험평가 참여로 인한?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된 내용으로?△지자체장 범위에‘특별자치시장’추가?△다중이용업소?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위험유발지수”에서?“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화재예방법 시행(‘22.12.1시행)에 따른“소방특별조사”에서“화재안전조사”로 용어 변경 등이다.
□?향후?다중이용업소법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화재안전등급(A~E등급)?기준 개선 및?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이번 법 개정으로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다중이용업주가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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