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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1월 3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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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1월?3일 공포·시행


-?영업주 정기점검 미실시,?점검결과서 미작성·거짓작성 시에도 과태료 처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는?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1월?3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주요 내용은?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앞으로?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에는?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이제는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화재위험평가 결과?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일정기간(2)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되면서?영업주의 자발적인?화재위험평가 참여로 인한?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된 내용으로?지자체장 범위에특별자치시장추가?다중이용업소?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위험유발지수에서?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화재예방법 시행(22.12.1시행)에 따른소방특별조사에서화재안전조사로 용어 변경 등이다.

□?향후?다중이용업소법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화재안전등급(A~E등급)기준 개선 및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이번 법 개정으로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다중이용업주가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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