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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 96건 규제 심의, 24건 개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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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전체회의를 개최(‘19.9.27.)하여?자산운용 분야?96건 규제 중?24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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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월 발표)?과제를 포함하여?자산운용업권 경쟁력 강화,?경제활력 제고(크라우드펀딩)?등의 관점에서?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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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굴한 개선 과제?연내 개정()을 입법예고하고,?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과제는?연내 감독규정 개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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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분야에 이어 하반기중?회계ㆍ공시,?자본시장 인프라?분야에 대해 검토ㆍ심의하여?자본시장 부문 기존규제정비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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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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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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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 사항 반영?
** 국조실 총괄하에 우선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실시 → 추후 법령 전반으로 확대


□ 금융위는 총?1,100여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중이며,?명시적 규제(789건)는?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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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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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권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보험ㆍ증권업은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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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ㆍ증권업 분야 점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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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총 98건의 규제 중?31건 심층심의??23건을 개선(74.1%) 결정(’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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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총 86건의 규제 중?28건 심층심의??19건 개선(67.9%) 결정(’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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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시적 규제 300여건은 현장소통ㆍ옴부즈만 등을 활용하여 정비 추진 중(행정지도 39건 → 정비완료, 협회 모범규준 등 그림자규제 → 개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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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분야의 경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과제발표(’19.3.)??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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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분야에 대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19.9.27.)하여?기존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규제를 적극 발굴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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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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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19.9.27.() 10:4511:45 /?금융위원회?16층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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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사무처장,?기획조정관,?자본시장정책관,?민간위원?5인 등 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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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국조실 등록 규제를 기본대상으로 하되,?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는?미등록규제를 추가하여??96을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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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국조실 등록규제 97건 중 중복등록ㆍ삭제된 10건을 제외한 87건
?? (추가) 금융당국 검토, 업계의견 등 감안시 개선 필요성이 있는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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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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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업권 간담회(20여회),?현장소통반?등을 통해 현장 애로 청취(’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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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를 위해 금융당국 검토와 병행하여?업계,?전문가 의견 추가수렴(’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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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업권 의견?수렴??(’19.9.9.~17.)?기존규제정비위원 의견 수렴?(’19.9.23.~26.)?최종 실무안에 대한?기존규제정비위원ㆍ업권?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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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분야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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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규제?선행심의*(67)?및 심층심의*(29)?대상으로?구분하고,?심층심의 대상?29건 중?24(82.8%)을 개선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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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심의)?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심층심의)?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ㆍ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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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규제

선행심의

심층심의
개선(A)
존치(B)
개선율(=A/[A+B])
96
67
29
24
5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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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형별로는?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최다(12)이며,?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투자자 보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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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율(심층심의 기준)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100%로 가장?높으며,?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영업행위 규제가 동일하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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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구분
대상규제
선행 심의
심층심의
개선
(A)
존치
(B)
개선율
(=A/[A+B])
투자자 보호(정보제공, 피해 예방)
17
13
4
0
100%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이해상충 방지, 감독 등)
25
15
8
2
80%
영업행위
규제
금융업 등록ㆍ상품(진입ㆍ제조 등)
22
19
3
0
100%
수수료ㆍ불건전영업행위(판매)
15
9
4
2
66.7%
수탁 자산의 운용 등(판매 후)
17
11
5
1
83.3%
소계
54
39
12
3
80.0%
합계
96
67
24
5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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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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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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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규 개선과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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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2]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활성화(크라우드펀딩)?등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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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쟁촉진,?업무효율 제고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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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도입?[금투업규정?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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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Market Fund)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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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시행령에(§241①)?MMF의 투자대상을?‘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운용시 준수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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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ㆍ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 편입 금지, 현금ㆍ국채 등 자산의 비중이 10% 미만시 현금ㆍ국채 등 외 자산 취득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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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감독규정에 외화표시?MMF?운용시 준수사항?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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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간 자전거래*?규제 완화?[금투업규정?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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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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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엄격한 요건*하에?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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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②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③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④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ㆍ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①~④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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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투자자(매도ㆍ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명시적 동의?확보된 경우?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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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도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외의 요건(②~④)은 충족 필요


?외국펀드의?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완화?[금투업규정?§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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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는?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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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증권사의?이중보고 부담 완화??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한 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을?금투협회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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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완화?[금투업규정?§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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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신탁업자는?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본점 및 지점,?그 밖의 영업소에?2년간?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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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투자자 조회 편의,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신탁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공시 대상社)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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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시 제공할 의무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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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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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증권의발행ㆍ공시규정 §2-2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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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전문투자자 등*?범위의 구체적 사항?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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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투자자 +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전문엔젤투자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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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문투자자 등?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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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창업자(업력 3년내)에 대한 투자ㆍ보육 업무 수행(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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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 확대?[금투업규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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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업력(원칙 7년이내)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으로?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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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ㆍ신제품개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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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발행기업을?모든 중소기업(사행성 업종 등 제외)으로 확대하는?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 개정 후?현행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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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19.8.~, 정부안)


(2)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 (17건)?
※ ’19.3. 개선과제 발표후 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19.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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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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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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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ㆍ신탁업자의 투자자?투자성향 확인 주기?완화(매분기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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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취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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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계약체결?및 운용방법 변경의 비대면 방식*?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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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②운용대상의 종류ㆍ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투자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기재하는 경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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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표지수 추종 ETF*에 대해?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 30% 초과**?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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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hange Traded Fund) 특정지수의 수익률을 얻도록 설계된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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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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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탁에?위탁매매비용 수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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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주식 매매지시 횟수가 투자자-증권사간 합의된 기준 초과시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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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범위?확대*(운용사 인가ㆍ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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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인정기관 : 부동산투자회사 등 → 부동산 관리업ㆍ개발업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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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기준가격 산정시?시가평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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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Market Fund)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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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에 시가평가 근거 마련 → 시가평가 대상 MMF 요건 등을 감독규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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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명확한 규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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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통한 펀드 운용시 집합투자업자의?내부적 투자판단 의무?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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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부터 자문시 내부적 투자판단을 거쳐야 하는지 불명확 → (개선) 제3자로부터 자문시 내부적 투자판단을 거치도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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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펀드자산의 평가방법 적용대상에?대출채권 포함(현재 증권 등만 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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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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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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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 개선과제는 ’19년말까지?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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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감독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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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외화표시 MMF,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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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관련 과제(17)?’19년말까지?감독규정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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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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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151건 등)는?회계·공시?분야(10월),?자본시장 인프라?분야(11월) 순으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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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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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완료 후?타업권도 순차적으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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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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