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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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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 20225~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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