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정책 0 126 0 01.23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992&cal… + 9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