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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한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로 아시아·태평양 미래선박 상용화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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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로

아시아·태평양 미래선박 상용화 주도한다

-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관 「자율운항 국제 발표?토론회(콘퍼런스)」에서 기술개발 현황과 제도 등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지역 자율운항 국제 콘퍼런스(Autonomous Shipping in Asia and the Pacific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가하여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실증 및 규제혁신 제도 현황을 소개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 11월 발표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의 핵심 과제로서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관으로 아·태지역의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콘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가별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해운분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수준(IMO 레벨3)의 자율운항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2023년부터 소형시험선(해양누리호, 69톤)으로 실증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이 기술을 탑재하여 국제항로에서 실증운항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올해 제정·공포한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2025. 1.)됨에 따라, 규제특례 조항 등으로 더욱 원활한 실증운항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우수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법?제도 등을 소개하여 관련 국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욱 든든한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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