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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보도해명) 한전 탈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꾸기 기사 관련(문화일보,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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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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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18.(금) 문화일보(석간)는「‘한전 脫원전 적자’ 세제개편으로 메꾸기?… ‘꼼수’ 논란」제하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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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탈원전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의 단기 적자 메우기를 염두에 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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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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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 과정에서 한전 적자 보전을 염두에 두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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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발표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연료별 상대가격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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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탄: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약 2:1)에 맞춰 개소세·수입부과금 등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36→46원, LNG: 91.4→23원)

’17.7월 100대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된 이후 ’17.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ㆍ추진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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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60-3번: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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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정부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조세연, ’17.9.29.~’18.5.31.)용역에 착수하였고,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18년 정기세법으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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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는 이미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14~’18, 全부처)」로 발표*(’14.6월) , 작년 재정개혁특위 상반기 권고안(’18.7월)에도 포함만큼 오랜 기간 국가적 논의가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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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2-1-1)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발전용 유연탄을 개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LNG 등에 대해서는 과세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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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경영상 적자 보전 등을 이유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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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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