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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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3:32
◈최고금리 인하(27.9→24%, ‘18.2월)로?대출금리*?하락?등?금리부담 경감 ? * 평균 대출금리(%):('17말)21.9→('18.6말)20.6→('18말)19.6→('19.6말)18.6 (△1.0%p) ? ◈?①대부업자수,?②대출잔액,?③대부이용자수 감소 등 대부시장 축소세 ? ①?등록업자수(개): (‘17말) 8,084 → (’18.6말) 8,168→ (’18말) 8,310 → (‘19.6말) 8,294 ②?대출잔액(조원) : (’17말) 16.5 → (’18.6말) 17.4 → (’18말) 17.3 → ('19.6말) 16.7 ③?대부이용자수(만명) : (’15말)267.9→(’17말)247.3→(’18말)221.3→('19.6말)200.7 ? ㅇ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의?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등의?복합적 영향 ? ? *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하는 승인 부대조건 부과 **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16) 5.0→(‘17) 6.9→(’18) 7.2→(‘19.상) 3.8 ⇒?저신용자의?대출이용?현황,?대부업자 영업환경?등을?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정책서민금융 공급을?개선* ? * (예시) 고금리대안상품 햇살론17 출시(‘19.9월) 및 공급중(‘19년: 4천억원, ’20년: 5천억원) ? ㅇ대부업자의?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및?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등을 통해?피해자 구제도?강화 ? * 불법사금융 피해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11.5억원, ‘20년 신규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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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개요 |
□ 대부업법에 따라?금융위ㆍ금감원은?행안부와 함께?‘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대상?대부업 실태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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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상반기 대부업?실태조사 개요?> |
[1]조사대상?:?금융위 및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 [2]조사방법: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 [3]기준시점:?‘1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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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대부업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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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연계대부업자의?지속적 증가에도 불구,?중개업자·추심업자 수의?감소로?전체?대부업자수는 소폭?감소하였습니다. |
□(등록업자 수?: 8,294개)?등록?대부업자 수*는 소폭?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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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업자수(개): (‘17말) 8,084 → (’18말) 8,310 → (‘19.6말) 8,294 (△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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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태별)?대부업(+77개) 및?P2P대출연계대부업(+11개)은?증가한 반면,?중개업(△104개, 겸업포함)?및?채권매입추심업(△47개)은?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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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시장 위축,?중개수수료율 인하*로?중개업자수는?감소,?등록?및?보호기준 요건 강화**?등으로?추심업자수도?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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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18.11월)
등록업태별 |
'16.12말 |
'17.12말 |
'18.12말(A) |
'19.6말(B) |
증감(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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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
대부업 |
6,107 |
5,548 |
5,597 |
5,674 |
77 |
1.4 |
|
? |
채권매입추심업 |
608 |
994 |
1,101 |
1,054 |
△47 |
△4.3 |
대부중개업 |
1,211 |
1,157 |
1,171 |
1,106 |
△65 |
△5.6 |
|
대부 및 중개 겸업 |
1,336 |
1,344 |
1,331 |
1,292 |
△39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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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연계대부업 |
- |
35 |
211 |
222 |
11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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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8,654 |
8,084 |
8,310 |
8,294 |
△16 |
△0.2 |
②(형태별)?정책적*으로?법인화·대형화를?지속 유도함에 따라?법인 업자는?증가한 반면(+3),?개인 업자는?감소(△19)**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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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심업자·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화 의무화, 자본·인적요건 및 재진입요건 강화 등
** 법인 업자수(개): (‘17말) 2,593 → (’18말) 2,785 → (‘19.6말) 2,788 (+3, +0.1%)
개인 업자수(개): (‘17말) 5,491 → (’18말) 5,525 → (‘19.6말) 5,506 (△1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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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등록기관별)?추심업자 감소?등으로?금융위 등록업자는?감소한 반면(△58), 금전대부업자 증가*?등으로?지자체 등록업자는 증가(+42)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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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금리 인하 후 1년 이상 경과, 추심업자의 금전대부업자로의 전환 등 영향으로 추정
** 금융위 등록업자수(개): (‘17말) 1,249 → (’18말) 1,500 → (‘19.6말) 1,442 (△58, △3.9%)
지자체 등록업자수(개): (‘17말) 6,835 → (’18말) 6,810 → (‘19.6말) 6,852 (+42, +0.6%)
2.?금전대부업 영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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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및?차주수가 모두?감소하여 대부시장?감축세가?유지중인데,?이는 주로?주요 대부업자의?영업축소,?대출 심사 강화?및?정책서민금융?공급확대?등에 따른 것입니다. |
[1](대출규모: 16.7조원)?’18.6말 이후?감소세가 지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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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조원):?(’17말)16.5→(’18.6말)17.4→(’18말)17.3→(’19.6말)16.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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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모별)?중소형 업자는 비슷한 반면,?대형 업자 위주로?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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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잔액(‘18말→’19.6말, 조원): (대형) 14.6→14.0(△0.6), (중소형) 2.7→2.7 (+0)
▶?이는?상위대부업자?및?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등의?영업축소*?등에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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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대부업자) ‘19.3월부터 신규대출 중단, (저축은행 인수대부업자)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부대조건에 따라 ‘19.6말까지 40% 잔액 감축 및 ‘23년까지 대부업 폐업 예정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대출잔액(조원) : (’18말)6.3→(’19.6말)5.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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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형별)?신용대출은 감소(△1.2조)한 반면,?담보대출*은?증가(+0.5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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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비중(%): (’17말)23.6 → (’18말)32.2 → (’19.6말)36.4 (+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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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부이용자: 200.7만명)?대부이용자수는?‘15말 이후?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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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수(만명): (‘15말) 267.9 → (’17말) 247.3 → (‘18말) 221.3 → (’19.6말) 200.7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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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는?상위대부업자?및?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의?영업축소*,?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등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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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18말)88.6→(’19.6말)72.5 (△16.1)
** 정책서민금융 공급(만명): (‘16) 47.2 → (’17) 53.2 → (‘18) 57.8 → (’19.상)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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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균 대출금리:18.6%)?최고금리 인하,?담보대출 증가?등으로?인하여?평균 대출금리는?하락?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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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대출금리(%):?('17말)21.9→('18말)19.6→('19.6말)18.6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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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고금리 수준으로 취급되는?신용대출 금리뿐만 아니라?담보대출 금리도?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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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8말?→?‘19.6말): (신용) 21.7?→?20.8, (담보) 15.2?→?14.7
[4](연체율*: 8.3%)?최근?대부시장 축소로?대출잔액은?감소한 반면(분모↓),?과거 대출에서 발생한?연체**는?증가(분자↑)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체율이?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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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이상) 연체율(%) : (‘18.6말) 7.0 → (’18말) 7.3 → (‘19.6말) 8.3 (+1.0%p)
** 대형대부업자 연체채권(억원): (‘18.6말) 10,542 → (‘18말) 10,667 → (’19.6말) 11,574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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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입금: 11.1조원)?상위대부업자?영업축소?등?개별적 요인으로?차입금 규모가?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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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조원):?('17말) 11.1?→?('18말) 11.8?→?('19.6말) 1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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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차입금 구성은?금융회사 차입 5.7조원(51.2%), 일반차입(대부업자등) 3.7조원(33.6%), 사모사채 1.7조원(15.3%)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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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평균?차입금리는 전년과 유사한?5.8%로,?중소형 법인,?개인,?대형 법인?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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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리(%):?중소형 법인?7.1,?개인?6.3,?대형 법인?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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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등 영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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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따라?채권매입추심업은?대형화되고 있고,? ???대부중개업은?대부시장 축소로?감소세에 있으며,? ???P2P연계대부업은?담보대출?위주로?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1]?(채권매입추심업)?1,054개 중?647개(61.4%)가?금전대부업과?겸업중이며, 실제 영업중인?잔액 보유업자수는?감소하였습니다.
?
* 잔액 보유업자수(개): (‘18.6말) 488 → (’18말) 483 → (19.6말) 44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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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업자수 감소에 불구,?차주수와?채권잔액은?증가하여?대형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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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수(만명): (‘18.6말) 386.5?→?(’18말) 404.9?→?(19.6말) 437.9 (+33)
???채권잔액(조원) (‘18.6말) 3.6?→?(’18말) 4.3?→?(19.6말) 4.4 (+0.1)
[2](대부중개업)?대부시장 축소로 대부중개업자의?중개건수·중개금액은 모두?크게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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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건수(만건): ('18.상) 53.2→?('18.하) 40.4→?('19.상) 30.4 (△10.0)
**중개금액(조원): ('18.상) 4.0→('18.하) 3.2→('19.상) 2.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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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개수수료율?상한 인하 시행*으로 인해?중개수수료율은?크게 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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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5%?→?4%, ‘18.11월 시행령 개정, ’19.2월 시행)
**?중개수수료율(%) ('18.상) 3.4→('18.하) 3.4→('19.상) 2.8 (△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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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2P연계대부업)?P2P시장 성장에 따라?담보대출 위주로?P2P연계대부업자의?대출*?및?업자수**는?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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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대출잔액(조원): (‘17말) 0.9?→?(’18말) 1.5?→?(‘19.6말) 1.7 (+0.2)
???? P2P담보대출잔액(조원): (‘17말) 0.7?→?(’18말) 1.3?→?(‘19.6말) 1.5 (+0.2)
** P2P업자수(개): (‘17말) 35?→?(’18말) 211?→?(‘19.6말) 2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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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반적 평가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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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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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27.9→24%, ‘18.2월),?저금리 기조 유지 등의 영향으로?대출금리*가?지속 하락하는 등?대부이용자의?금리부담이?경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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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대출금리(%):('17말)21.9→('18.6말)20.6→('18말)19.6→('19.6말)18.6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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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부업자수,?②대출잔액,?③대부이용자수가?모두?감소하는 등?대부업 시장은?축소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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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업자수(개): (‘17말) 8,084 → (’18.6말) 8,168→ (’18말) 8,310 → (‘19.6말) 8,294
②?대출잔액(조원) : (’17말) 16.5 → (’18.6말) 17.4 → (’18말) 17.3 → ('19.6말) 16.7
③?대부이용자수(만명) : (’15말)267.9→(’17말)247.3→(’18말)221.3→('19.6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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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는?주요 대부업자?등의?영업축소*,?영업환경 변화에 따른?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등이 복합적으로?영향을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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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하는 승인 부대조건 부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16) 5.0→(‘17) 6.9→(’18) 7.2→(‘19.상)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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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규제 강화*로?채권매입추심업**은?대형화되고 있고,?대부 중개업***은 실적이?감소하는 등 다소?축소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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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심업 자기자본요건 상향(3→5억),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5→4%) 등 시행령 개정(‘18.11월)
? ** 잔액 보유업자수(개): (‘18.6말) 488 → (’18말) 483 → (19.6말) 444 (△39)
***중개건수(만건): ('18.상) 53.2→ ('18.하) 40.4→ ('19.상) 3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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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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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고금리 인하 등?제도 변화가?대부업자의?영업환경?및?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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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저신용 차주의?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정책 서민금융 공급 여건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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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고금리대안상품 햇살론17?출시(‘19.9월)?및 공급중?(‘19: 4천억, ’20: 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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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울러,?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의?불건전 영업행위*를?지속?점검하고,?불법사금융을?엄정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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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연 24%) 및 연체이자율 제한(약정금리+3%p) 미준수, 불법 채권추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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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년부터?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등을 통해?피해자?구제를?강화하고?구제절차?등도 적극?홍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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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11.5억원, ‘20년 신규예산)
** 대중접점이 높은 SNS 등 온라인, 대중교통·전광판 등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몰라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적극 홍보 추진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