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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화로 어르신의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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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화로 어르신의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한다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혜 어르신 98만여 명에게 전화로 발열 등 확인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하였다.
□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최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혹은 중단하였다.
?○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였다.
?○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하여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한다.
??? * 발열, 기침, 가래, 오한, 인후통, 호흡곤란, 피로 및 식욕부진 등
?○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단,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코로나19 관련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모니터링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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