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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너를 그린 길 에서 우리 다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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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그린 길 에서 우리 다시 만나!~
- 제14회 실종아동의 날(5.25) 온라인 위주로 홍보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함께 5월 25일(월)「제14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 및 실종아동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온라인 위주의 홍보를 추진한다. (5.25~5.31)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취지에 따라 매년 개최하던 현장 기념 행사를 대신하여 온라인 실종아동 찾기·예방 홍보를 진행한다.
   - △기관 누리집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희망브릿지, 문제풀기, 손글씨)*실시 △지하철역사 스크린도어에 실종아동 사진 게재 △17개 광역시·도 청사로비 전자게시대(슬로건 자막 송출) 활용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종아동 찾기·예방을 알린다.
   * △(희망브릿지) 실종아동가족 국민응원 메시지 작성, △(O·X 문제풀기) 실종아동법률 지식, 실동아동 개념, △(손글씨) 응원 문구를 손글씨로 작성
    ※ 방법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아동권리보장원(http://www.ncrc.or.kr) 누리집(5월의 기념일(팝업)) 클릭 후 참여
   - 특히 영화배우 이영애(‘19년 실종아동 내용의 영화 ‘나를 찾아줘’ 주연)씨는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길 바라는 마음’의 희망 문구를 담은 “실종아동의 날” 기념 영상 촬영에 참여하는 등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섰다.
    ※ 보건복지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영상 송출 (5.25~5.31)
   - 아울러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실종아동 찾기 및 지원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2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0점, 경찰청장 표창과 감사장·감사패 3점, 아동권리보장원 감사장 2점을 개별 전달할 계획이다.
 
< 실종아동의 날유래 >
1979525일 미국 뉴욕에서 Etan Patz(당시 6)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가 동참하는 행사로 확대
 
한국은 2007년부터 525일을 '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실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한편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4.7)되었으며, 현재 하위법령을 개정 중이다. (시행일 ’20.10.8)
□ 경찰청은 실종 당시의 아동 사진 및 특이점이 기록된 ’호프테이프(Hope Tape)‘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 나이 변환 몽타주*가 담긴 실종자 전단지를 가족들이 직접 나눠주는 수고를 덜고, 실종아동 문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호프테이프** 홍보를 기획하게 되었다.
 
 


호프테이프(Hope Tape)
실종아동의 정보 (사진, 몽타주 포함)
 
 
 
 

  *과학기술을 활용해 실종아동의 사진을 토대로 현재 추정 모습을 재현 / 2016년 6월경 나이 변환 몽타주를 배포, 38년 전 실종자를 찾은 사례도 있음
  **‘호프테이프(Hope Tape)’란 장기 실종아동의 정보와 나이 변환 몽타주가 인쇄된 포장용 박스테이프를 말하며, 캠페인 기간 중 호프테이프를 부착된 택배물을 전국 각지로 배송되어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제보를 유도하는 역할 수행
 ○ 또한 장기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유전자 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7,461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였으며 장기실종아동 617명이 가족과 다시 만났다.
     * 무연고 아동등과 실종자 가족 유전자 대조로 가족을 찾는 사업
  - ’유전자 분석‘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올해 1월 1일부터 해외까지 확대하여, 14개국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453만 명이 사전등록을 하였다.
    * 실종 시 활용하기 위해 아동등의 지문·사진등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실종아동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같이 공감하며 동행할 수 있는 안전한 아동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실종아동 가족분들은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얼굴변환기술 활용 등)을 기울이고 있어 민간 기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유전자 분석, 보호시설 일제수색 등 실종자 발견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실종자 가족의 희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 실종아동의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장기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며, 보호자들도 지문등 사전등록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만큼,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붙임 > 1. 유공자 포상 대상자 명단2.「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3.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4. 실종아동 관련 주요 통계5. 호프테이프(Hope Tape) 개요 및 설명6. 실종아동등 유전자검사 제도 개요 및 발견사례7.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개요 및 발견사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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