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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지표별 상위 업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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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 올해는 기존의 지표를 개선하고 신규 지표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도록 했고, 각 회계지표는 상조업체의 장·단기 환급능력, 영업의 안정성, 영업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토록 설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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