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롯데쇼핑(주)의 판매촉진행사 사전약정의무 위반행위 제재 정책 0 156 0 2020.07.05 12: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415&call_fro… + 2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마트 부문은 20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임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