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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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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 장애인 학대 신고 총 4,376건, 학대 피해자의 72.0%는 발달장애인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945건
?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5.9%, 지체장애인 7.1% 순
?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 지인 18.3% 순
? 장애인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0%, 경제적 착취 26.1% 순
?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2.8%, 장애인 거주시설 23.5% 순
?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을 차지
 
□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판정한 결과는 장애인 학대사례가 945건(49.1%), 비학대사례가 783건(40.7%), 잠재위험사례가 195건(10.1%)이었다.
 
* 장애인 학대사례 :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
** 비학대사례 :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 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
*** 잠재위험사례 : 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점검(모니터링) 실시 사례
 
 

 ○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해당 비율은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660건과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20건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아래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그래프는 주장애만을 기준으로 함(별첨129p)
  -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
<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
 

 
 

  - 한편,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합계 
858
44.6%
1,065
55.4%
1,923
100.0%
 
 
 
  -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로 가장 많았으며,
  -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 (162건)에 불과했다.
 
*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장애인복지법 59조의4 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기타기관 종사자란 일반공무원, 장애인단체 종사자,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
 
 

 ○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
(단위 : 건, %)
 
구 분
피해장애인
거주지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행위자
거주지
직장 및 일터
기타
학대사례
건수
310
295
79
76
185
비율
32.8
31.2
8.4
8.0
19.6
 
 
 
  -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건)로 나타났다.
 ○ 전년 대비 2019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신고건수와 학대의심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18. 3,658건→’19. 4,376건), 학대의심사례(’18. 1,835건→’19. 1,923건)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 신설(2019.12.3.)
 
  - 또한,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카드뉴스 및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 한편,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2. 한눈에 보는 2019년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 별첨 >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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