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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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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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