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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방산참여 활성화를 위한「하도급업체 원가계산 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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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8월 18일(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연’)의 방산참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하도급업체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이하 ‘하도급원가지침’)」을 개정했다고 발표하였다.
 
ㅇ 과기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산정/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분야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하도급원가지침」에 따라 원가를 재산정하여 중복적인 업무처리로 원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ㅇ 개정되는 「하도급원가지침」에서는 과기출연연의 연구비 산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과기출연연이 방산분야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국연사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특례 적용에 따라 과기출연연이 방산분야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간접비를 산정하지 않고 과기정통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원가관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기출연연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대학 및 방산업체 등으로 한정되었던 방산 분야의 전문성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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