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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무청, 모든 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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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모든 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여권과 별개,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필요!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총리실 주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20.3.26.),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21. 1. 5.)
  ※ 2021. 1. 5.(화)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으므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 이에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
구분 종 전 개 선
18∼24세 24세한도(최장 5년) 복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세 이상 국외
여행
허가
기간
6개월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년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됩니다.
 
□ 병무청에서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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