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9)

btn_textview.gif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9)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환자안전법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 (’21.1.30. 시행 예정)
 
- 의료법 제24조의2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 보고 대상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하여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별첨 >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바르네 풀테이프 리필 BGT-0180R 12개 MB O
칠성상회
칠성당 연벼루3호 (135x225)
칠성상회
메이튼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 플러스 스마트폰 연동
칠성상회
MY 불스원 고광택왁스600ml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