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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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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개최: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정총리 “총 410건 과제승인 통해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
-2년간 1조 4천억원 이상 투자유치 및 2,800여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도출-
-제도 내실화 및 승인과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 (대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우태희 부회장, 김진표·강훈식·고민정·민병덕 국회의원,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이사,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이사 등 12명 (비대면) 과기·산업·중기·국토부 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50여명
 ㅇ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부처(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국토부)가 합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였으며,
 ㅇ 규제샌드박스 2주년(’21.1.17)을 맞아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방식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성과 보고(국무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 대면), 기업 시연회(5개 기업 / 대면·비대면 혼용), 간담회(대면·비대면 혼용)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KTV, 국무총리실 유튜브 및 규제혁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이후 편집본 게재
□ 먼저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하며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 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 아울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규제샌드박스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을,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이 「민간 샌드박스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및 대한상의 보고자료 별도 첨부
□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하였습니다.


□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간담회에서는 기업인들이 건의에 대한 정 총리와 5개 부처 차관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ㅇ 특히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번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의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어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ㅇ 특히,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하여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14개 시·도)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사업들이 그린·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전진기지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19년 3월 대비 50%p 가까이 상승하였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만족도도 92%로 조사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을 통해 57건(14%)에 대해 “규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지난 2년간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ㅇ 정부는 규제혁신포럼(1.12)을 통해 기업·학계 등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수렴하였고, 5개 운영부처 및 대한상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중단 불안 해소)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처별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

  ?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하겠습니다.
□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20.12 개정법률 시행)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신속확인 강화) 실증특례와 더불어,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중이며,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매우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담당 공무원 면책 등 부여)을 확대하겠습니다.
  ?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가 부재하므로,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공개*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 있음” 회신의 경우 신청기업들이 비공개를 요구
□ (기업 행정부담 완화) 신청기업들이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실증특례 기간이 통상적으로 최대기간인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예 : 6개월) 등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직 강화) 다양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증원(34명 → 59명)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 기업지원제도 : 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등
□ (보증대상 확대)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하여 보증(20억원 한도)
□ (투자 확대 유도)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백억 규모, 총 4천억원 조성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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