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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출범, 지자체와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협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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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출범, 지자체와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협업 강화한다
-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 복지부(제1차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 등 참석-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오늘 1차 회의를 가졌다.
 ○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19.)」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장의 공동 대응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출범하였다.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아동학대대응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서울 관악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지자체) 천안시 아동보호팀장, 공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남부·울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장 등
□ 공동협의체에는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안내하는 등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협의체를 통한 공동 대응지침 개정 필요사항(안)>
 
단계
개정 필요 사항
신고 접수
신고 접수 112 일원화 체계 안착을 위한 세부 사항
* 지자체 접수 시 112 인계 방식, 상담전화 인계 방식, 신고와 상담의 구분 기준 등
현장 출동
실효적인 동행출동 방식
정보 공유
신고접수 내용, 현장 조사내용, 수사 내용 등 공유 활성화 방안
조사
현장에서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주요 역할 구체화
판단
통합사례회의 상정 사례 선정 기준
통합사례회의 주요 역할
즉각 분리
즉각분리 기준의 설정 및 응급조치와 구분 명확화
 
□ 1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다.
 ○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경찰과 지자체의 실제적인 협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주요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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