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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신고리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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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작년 10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4호기의 임계*22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한 결과, 모든 CLP 두께가 기준두께(5.4mm)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 철판
또한, 콘크리트 공극 발생 가능부에 대하여 비파괴검사 및 절단점검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소(최대깊이 20cm)에서 발견되어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정비를 수행하여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이물질 187개 중 185개는 제거되었고 제거가 불가능한 2*향후 추적 관리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이볼트(Eye-Bolt) 주변 세관은 관막음 정비되었으며 이물질 관련 원인분석 및 조치계획은 제132회 원안위(’21.1.22.)에 보고한 바 있음
특히,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주밸브 등의 내장품이 변경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는 주밸브 동작, 설정값 확인 및 누설여부 확인 등을 통해 밸브의 운전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였습니다.
*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 : 가압기 상부에 장착돼 안전밸브 기능과 감압 기능 수행
또한,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원자로건물 내진여유공간을 점검(철골구조물 232개소, 철골볼트 129개소) 하였으며 불만족 부위(철골구조물 8개소, 철골볼트 실측불가 포함 총 24개소)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빛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CCTV(4)가 설치되는 등 타원전 사고·고장 반영의 경우 17건 중 8건은 완료되었고 9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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