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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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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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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7. 17. (수)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장 김상년 ☏ 044-200-7611
담당자 고범석?☏ 044-200-7711
페이지 수 총 4쪽

국민권익위ㆍ복지부ㆍ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다

- 7.18.~9.30. 관계기관 누리집(홈페이지), ☏110번·1398번, 방문·우편 접수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신고

- 자진신고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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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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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718일부터 93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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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유형 및 위반규정>
실제
개설자
불 법 내 용
?의료법? 위반규정
실제개설자
면허대여자
비의료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33조제2
4조제4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33조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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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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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폐해>
입원중심과밀병상, 부족한 의료인력, 의료진의 높은 이직률의료서비스의 연속성 단절, 주사제항생제 과다사용부작용, 불필요한 입원유도 등 과잉진료환자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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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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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
위 원 회
?방문 또는 우편
- 세종시 도움520, 7-2동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누리집 : www.clean.go.kr 또는 www.acrc.go.kr (팝업존)
보 건
복 지 부
?방문 또는 우편
- 세종시 도움413, 10동 보건복지부
?누리집 : www.mohw.go.kr
국민건강
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https://minwon.nhis.or.kr (팝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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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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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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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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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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