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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 사익추구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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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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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덕희?☏ 044-200-7672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1쪽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 사익추구 차단한다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등

사전 신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 제출 등 도입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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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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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 시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로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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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번 달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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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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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했다. 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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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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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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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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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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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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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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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거나 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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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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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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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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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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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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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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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인을 한 고위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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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조정·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동일하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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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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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9일부터 8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제정안을 보완해 금년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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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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