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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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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 발표
-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관리기반 구축 등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발표하였다.?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7조에 따라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8. 4. 17.)·시행(2019. 4. 18.)하여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은 「해양공간계획법」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대륙붕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 이 계획은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①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②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③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이라는 3대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전략 1 :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
? 해역별 특성,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이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EEZ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활동의 합리적 배분·관리를 위해 결정하는 구역(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항만·항행, 군사 등 총 9개 구역)
? ** (∼’17) 경기만→(’18) 부산·경남→(’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 또한, 해양 관련계획이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증하는 ‘해양공간계획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양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해양공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전략 2 : 과학적·통합적 해양공간관리 기반 구축 >
?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해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와 분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해역별 특성평가 결과를 자료화하여 해양공간계획 수립권자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해 수집·분석된 자료·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해양공간계획법 제13조)
? ** 빅데이터 기반 해양공간분석 비중 확대, 여건 변화 시 누적영향평가 결과 등을 활용한 해양공간 영향분석,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위별 분석 가중치 개발 등


? 또한, 해양이용·개발 관련 인·허가*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해양공간계획과 해양공간 관리수단 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해역이용협의 등

? 아울러,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전국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공간의 혜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지도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관련 정책(입지적정성 등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 자연이 제공하는 유·무형, 직·간접적인?모든 혜택(자원공급, 기후조절, 서식지 제공 등)
?? ** 해양이용·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서비스 및 공간가치 변화 등 예측시스템 개발?

?
< 전략 3 :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고도화 >
? 해양수산정보(총 770종)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해양수산부와 타 기관*에서 구축한 해양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해양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정보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 법정조사도 실시하고,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 * 국토교통부(골재·광물자원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해양경찰청(어선위치정보), 수협(조업정보), 기상청(해양관측 위성정보) 등


? 또한 국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종합지도* 및 해양이용 주제도**를 구축·제공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해양공간정보 활용서비스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 해역특성, 이용현황 등 해당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격자 기반의 해양수산정보를 시각화·통계화하여 지도형태로 제공
?? ** 해양공간에서의 행위 인·허가 현황, 구역 지정 등 관리정보를 통합하여 지도화하여 제공


< 전략 4 : 참여·협력의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
?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 해당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회(시행령 제6조)?
??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의 위원회(시행령 제11조)????


? 아울러 국제사회와 해양공간관리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지역해 차원(한·중·일)의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관리 관련 남북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5 : 해양공간관리 이행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
?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해수부, 지자체 차원) 확충 및 전문기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향후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 해양공간 통합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공간계획법 제20조에 따라 지정? - 해양공간계획 수립·변경 지원, 해양공간 적합성검토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등


? 또한 전문인력 양성, 국가자격제도 도입, 표준 품셈* 마련 등을 통해 해양공간관리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공간관리 교육 체계화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정책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 *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검토 등 관련 업무를 상세 분석하여 투입인력·시간·임금 도출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에 대한 비용 설정의 적정기준 마련??


?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제가 안착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EU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7~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 절감 추정


?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에 맞게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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