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btn_textview.gif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지원제도 도입
?부품·소재 국산화와 중소기업의 국내생산 제품 공공구매 확대 유도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격을 구체화하고 실기시험 도입
?제작·수입 장비의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유지관리 강화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과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법무부·복지부·중기부 차관,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국내 생산 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논의했습니다.
???? * 공공조달시장 규모(‘18년) : 123.4조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4.0조원(76.2%)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4조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이중 76.2%인 94.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ㅇ (문제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품을 유통기업이 납품하는 경우도 중기제품으로 인정되고 있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부진 및 부품·소재 기업의 참여 애로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ㅇ (추진방식)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 제품 또는 시장, 기업별 특성 등으로 인해 공동 수행이 필요한 분야(공사 및 용역 등)는 대중소기업 공동수행 방식을 적용


?? - 지원 대상 업체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별 시장 할당(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 부여하겠습니다.
???? * 제품별로 전체 시장의 20~30%를 제도 참여기업과 소기업 등에 할당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추진 개념도 >

?ㅇ (지원유형) 정부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혁신 성장형, 수입대체형, 역량 강화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혁신성장형은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지원하겠습니다.


?? - 수입대체형은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부품·소재를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지원하겠습니다.


?? - 역량강화형은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하겠습니다.

? 단계별 제도 도입방안


?ㅇ (1단계 도입방안) 정부는 올해 말부터 법 개정이 필요없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과 공사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ㅇ (2단계 도입방안) 아울러 판로지원법에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0년 이후)한 후 동 제도를 전체 공공조달시장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창업기업 혁신성장,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구체화하고 조종자격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소형 규격)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하중만 줄여 소형으로 등록·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에 인양톤수(3톤 미만) 외에 지브(수평구조물) 길이 및 모멘트(작업반경 증가에 따른 인양중량 감소 기준) 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 - 세부 규격기준*은 이해관계자들과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 지브길이(예시) : (타워형) 최대 50m 이하, (러핑형) 최대 40m 이하모멘트(예시) : 최대 733kN·m 이하(최대 25m까지 최대하중 인양 가능)

?ㅇ (조종자격) 소형 조종사 면허 발급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안전장치 의무화) 원격조종 시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ㅇ (조종자격)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 취득을 위한 시험·평가에 원격조종을 반영하고, 건설현장의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ㅇ (안전수칙) 지상이나 건물 등에서 원격 조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및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제작·수입 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인증관리) 판매 전 확인검사 의무체계(형식신고→형식승인)로 전환하고, 허위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 또한, 수입업체 등록제를 실시,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겠습니다.

?ㅇ (부품인증) 부품인증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부품의 의무공급기간 설정 등 사후관리체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생애주기별 검사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안전검사) 타워크레인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정기검사(6개월 주기) 외 연식별 안전검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이력관리) 등록부터 설치, 사고, 정비, 검사 등 전 생애정보를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현장안전 및 사고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불법장비)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장비는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지속 퇴출해나가겠습니다.

?ㅇ (사고관리) 설비사고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반을 운영하여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 정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규제 및 검사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부담을 감안하여 임대료 수준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우대를 통해 업계 주도의 품질·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안전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부자되는집 내추럴 소프트 물티슈 캡형 100매_완구 미
칠성상회
네모랑고(NEMORANGGO) 냉온풍 튜브_2미터
칠성상회
3M 자동차용 아크릴 양면 폼 테이프 회색 8mm x 1.5M
바이플러스
A4 백봉투 무지봉투 105 x 225mm 100매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