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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청원심의회 운영,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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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민참여혁신과 김희재(044-205-24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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