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청원심의회 운영,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책 0 46 0 2021.08.12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45&call_fr… + 5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5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민참여혁신과 김희재(044-205-2429)[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