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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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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월 1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발표자 : 김학도 차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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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브리핑에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라벨갈이 근절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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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하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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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해(‘18.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
*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소진공,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원회(민간)
** 민관협의회(5회) 개최, 합동캠페인(2회) 추진, 대국민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배포, 29개 업체(22명 형사입건, 296,189점 의류 등) 적발(서울시,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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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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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19.8.1(목)부터 ’19.10.31(목)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53조의2(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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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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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지방청의 24개 경찰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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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하여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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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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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하여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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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창신, 장위, 독산), 대구(평리, 대봉), 부산(범일), 경기(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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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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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하여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하여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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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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