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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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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8.)

- ▲ 교육감이 학교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위기 아동의 정보를 구체화, ▲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학대위기 아동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022.1.28.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제공 가능한 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인적정보와 학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안 제8조제4항 신설)

    * (인적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 이는 교육현장에서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려는 취지이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자세한 정보 공유방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 예정
   
 ○ 또한, 위기아동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정보에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안 별표2 제2호다목)

   * 최근 1년간 의료급여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 최근 3년간 골절, 탈구, 우울증 등 특정 부상·정신질환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있는 아동 정보 등

  - 그동안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정보에 건강보험 대상자만 포함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었던 문제를 보완하고 위기아동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① 44종 예측변수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매 차수 약 70만 명) 정보 수집
    △단전, 단수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28종), △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실시 등 위기 아동 정보(16종)
 ② 예측 변수(정보)별 가중치 적용, 점검 대상(약 2만 명) 확정
 ③ 대상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가정을 방문, 학대 여부·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 확인 → 학대 의심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이번 시행령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황승현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기관과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더 면밀히 관찰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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