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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장지원 주요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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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장지원 주요 사항 안내
- 출결?학적 처리 기준 마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 지원 등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지원 주요사항을 2월 24일(목) 안내하였다. 
□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2022년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이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공직선거법?(피선거권 하향, 2022.1.18.) 및 ?정당법?(정당가입 연령 하향, 2022.1.21.) 개정
□ 이에, 교육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으며,
   ※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현장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 추진 중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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