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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Fast-Track 통해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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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Fast-Track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 신청 7건 처리
제5차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통해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4건]’, ‘이동형 5G 체험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신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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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8월 21일(수)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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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심의위원회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기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하였다.
?(통상 심의 과정) 신청서접수 → 관계부처 검토 → 사전검토委 조율 → 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원칙)
?(Fast-Track 심의 과정) 신청서접수 → 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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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3.6)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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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심의위원회(5.9)에서 지정한 텔라움‘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7.11)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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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하여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트럭)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버스)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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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으며,
※ VR 버스는 임시허가 없이도 현재의 승합차 튜닝기준으로 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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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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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어이즈(부산) △버터플라이드림(광주?나주) △가람기획(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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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엘지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차량튜닝이 없고, 모션시뮬레이터 없이 고글형(HMD) VR 게임 체험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투어이즈 등 4개 기업의 신청건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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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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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세대(5G) 이동통신이 본격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저변을 넓혀 국민들의 5G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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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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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19.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하였고, ’19.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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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61건이 처리*되었으며,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제6차 심의위원회 9월중 개최예정)이라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46건, 임시허가 17건, 실증특례 25건 → (처리완료) 신속처리 36건, 임시허가 11건(정책권고 4건), 실증특례 14건(규제개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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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 “Fast-Track 심의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서 유영민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Fast-Track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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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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