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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022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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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분기 중 상조 업체 1곳이 등록 취소되었고 직권말소 또한 1건 이루어졌다.

  ○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등록 취소되었고, [모던종합상조㈜]는 지위승계(합병)로 인해 직권 말소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3개사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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