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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상상품”이렇게 출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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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상상품이렇게 출원하세요
- 특허청, 가상상품의 인정범위 및 유사판단에 관한 지침 마련·시행(7.14)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최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10~’19) 20(’20) 6(’21) 17(’22.5) 717
 
이전에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가상의류)’, ‘가상의류가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가상상품)’ 등의 형태만 상품명칭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가상의류’, ‘가상신발가상+현실상품의 형태로 된 명칭도 인정하여 출원인의 상품명칭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가상상품이라는 명칭 자체는 상품의 범위가 모호하여 상표권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어 상품명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심사지침에서는 가상상품을 이미지파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이미지파일 등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가상상품도 현실상품의 성질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 상품분류코드(유사군코드): 지정상품간 유사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을 반영하여 동일·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별로 분류하여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상표심사 시 유사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
 
이를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상표 선택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보아 심사하게 된다.

가상상품은 현실상품의 명칭 및 주요 외관 등 일부 요소를 포함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품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사용목적과 판매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낮게 본다.
 
다만, 유명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해당 유명상표 등과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출원이 증가하는 분야인 가상상품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혼동방지 및 심사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상품 출원에 대비하여 실거래에 부합하는 상품심사 기준을 정립해 나아가겠다.”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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