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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의장 선정은 패널명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양국 합의에 의해 가능하며, 미국과 협의하여 FTA 패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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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통상분쟁에서 패널의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명단 관리 부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정부는 IRA전기차 문제 관련 미측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률 검토 및 주요국 동향 파악도 병행하고 있음

 

아직까지 제소 여부 제소시 어느 채널(WTO·FTA)활용할지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

 

한미 FTA는 발효(‘12.3)이후 10년간 분쟁해결 패널이 구성·활용 된 적이 없음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 규정(22.9)상 분쟁해결패널 의장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후보명부(Contingent list)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활용토록 규정

 

ㅇ 양국이 합의하는 경우, 기존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후보라도 분쟁패널 의장으로 선정이 가능함

 

(한미FTA 22.9조 제2항 골자) 양 당사국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양국이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 중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함

ㅇ 나아가, 의장후보자는 어느 국가가 추천한 후보인지와 관계없이 객관성, 독립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는 인물을 선정하게 됨

 

(한미FTA 22.9조 제4항 골자) 후보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엄격하게 기초하여 선정되고, 국제무역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하며,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으며, 지시를 받지 아니함

 

정부는 한미 FTA 패널명부 후보자의 사망 사실 및 명부 개정 필요성사전 인지하고 있었음

 

명부 개정을 위해서는 규정상 양국간 합의*가 필요한바, 정부는 적절한 계기에 미측과 조속히 관련 협의진행할 예정임

 

(한미FTA 22.9조 패널의 설치) 3. (..) 후보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최소 3년의 임기로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며(shall be appoin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그 개인이 대체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후보명부에 존치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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