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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