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라면 상무' 해고무효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7일 A씨(56)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밥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 "라면이 짜다"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불만을 나타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여성승무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

 

 

 

 

 

 

 

 

 

 

진짜 멘탈 특이하신 분이시네.

Comments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