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라면 상무' 해고무효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7일 A씨(56)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밥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 "라면이 짜다"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불만을 나타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여성승무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

 

 

 

 

 

 

 

 

 

 

진짜 멘탈 특이하신 분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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