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검찰, 설민석 '무혐의' 처분…"요정=룸살롱, 기생=마담" 판단

이야기꾼 0 1,220 2018.06.05 15:33
[사진 설민석 페이스북]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48)씨가 독립운동가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병희 후손들이 지난해 3월 설씨를 고소한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여환섭)은 4일 "설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설씨가 자신의 저서와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 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하거나 특정 관점에서 평가·해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씨는 자신의 저서(2014년 1월)와 한 방송사 역사프로그램(2015년 3월)에서 "민족대표들은 3·1 운동 당일 현장에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었던 태화관에서 낮술을 마신 후 자수를 하기 위해 택시를 불러 달라면서 행패를 부렸다" "손병희는 주옥경이라는 술집 마담과 사귀었다" "민족대표 대다수들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병희 후손들은 지난해 3월 "설씨가 허위 사실을 적거나 강연함으로써 민족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①태화관은 룸살롱, 주옥경은 태화관의 마담이 아니고 ②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낮술을 먹지 않았으며 ③3·1 운동 이후 친일로 돌아서지도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설씨가 고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수사팀은 조사 과정에서 찾은 역사 자료를 토대로 "태화관을 룸살롱으로, 주옥경을 마담으로 표현한 것은 '요정'과 '기생'의 현대식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또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서 술을 마신 것과 이후 차를 불러달라고 한 뒤 경찰에 자수를 한 것도 역사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설씨가 언급한 '행패' '택시' 등의 표현은 사실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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