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130억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야기꾼 0 1,181 2018.11.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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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일당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증권 관련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 차량의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이씨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고 소개하며 ‘노력을 통해 부를 쌓았으니 믿을만 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아직도 이슈가 된다는게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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