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머지포인트 쓴 것 자체는 문제없다, 다만 "여기 받아준다" 공유한 건 문제다

qhgjavmfkwk 0 317 2021.10.29 12:03
변호사들은 "포인트 이용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모두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할인 포인트를 사전에 구매했고, 이를 정해진 제휴처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휴처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업장에서 이후에 머지포인트 판매액을 정산받을 수 있느냐는, 이용자의 권한 밖 문제"라며 "이용자의 포인트 이용행위 때문에 포인트 가맹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연결 짓기엔 (법적으로 보면) 다소 무리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법무법인(유)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도 "현재 머지포인트가 '판매 중단'을 한 거지 '사용 중단'을 한 건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론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도어음을 사용한 경우와 똑같이 사기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단, 특정 가게 '좌표' 찍어서 공유하고 사재기했다면 예외⋯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강 변호사가 예시로 든 건 ▲아직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가맹점 정보를 공유하거나불필요한 물품 등을 대량 구매하고선결제를 해둔 경우 등이다.

강승구 변호사는 "사장님들이 사태 심각성을 몰랐다는 걸 적극 이용한 점에서, 일부 이용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머지포인트 이용자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필우 변호사도 "단순히 포인트를 이용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를 부추긴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① 여러 사람들이 특정 가게를 찾아가도록 했고 ② 거기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부추김으로써 ③ 가게의 피해를 키운 점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등에 주동해서 글을 올리고 "여기는 아직 모른다, 어서 가서 사용해라"와 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면 책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런 경우 민사상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것"이라면서 "형사 처벌까진 아니어도, 가게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 http://news.lawtalk.co.kr/article/Z5BAXURV0Z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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