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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이야기꾼 0 1,200 2018.05.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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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류승우)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재포와 같은 혐의를 받은 A사 기자 김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재포의 기사에 김씨의 이름을 대신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은 A사 대표 이모씨에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사람들은 집유인데 이 분은 구속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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