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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모자 성폭행 무고' 母에 "국선변호 비용 토해내"

이야기꾼 0 1,100 2018.03.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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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지난해 무고죄 확정…"정부에 524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환수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정부가 어머니 이모씨(47)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524만3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선 변호사가 공짜인 줄 아나. 세금이다 세금! 당연히 토해내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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