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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박정희 욕했다가 징역형…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김슬기 0 633 2018.01.20 09:44
버스서 박정희 욕했다가 징역형…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유신시절 버스 안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망인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ㄱ씨(1987년 사망)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1976년 10월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높은 놈들만 잘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 댐 공사비는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켜먹고 있다”등의 말을 했다. 이후 그는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며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됐다.

대통령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공포한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1~9호까지 발령됐다. 1975년 5월13일 공포된 제9호는 집회·시위,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반대, 개정·폐지 주장 등을 일절 금지하고 이에 따른 명령 및 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1977년 긴급조치 제9호를 근거로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3년 긴급조치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ㄱ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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