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2016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모집

 

사업개요

글로벌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TOP 지원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금융ㆍ수출ㆍ인력ㆍ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6-97호)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ㆍ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ㆍ 신청기업이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ㆍ 세무당국에 세금(국세ㆍ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ㆍ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ㆍ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우수환경산업체' 란?
우수한?환경기술?및?사업실적을?보유한?환경산업체로서?국내?환경시장에서?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면서?글로벌?환경시장에서의?경쟁력?확대를?통해?국내?환경산업을?견인하는?기업?

 

ㅇ 유효기간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ㅇ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 환경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TOP 지원프로그램 운영 

Targeting 브랜드 강화

Opportunity 해외진출 강화

Premium 인센티브 확대

우수환경산업체 교류 확대 간담회기업탐방 교류

기업별 R&D 로드맵 수립

전용 홈페이지 구축  홍보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록

해외 글로벌기업 파트너링 강화

우수환경산업체 해외시장개척단

글로벌 환경바이어 초청지원

해외 환경박람회 브랜드관 운영

해외수출기업화 연계(GE100)

- R&D, 금융수출고용  지원사업 연계확대(가점등)

환경산업 연구단지 우선입주

민간투자를 위한 투자 연계

환경 기술 ?검증분석 지원

 
ㅇ 인센티브 연계 지원 

구분

지원 내역

사업화 자금 지원

환경 정책자금 융자대상기업 평가 가점 2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가점 2

민간금융 연계 강화 금리?수수료 인하보증율 확대 

 KB Green Growth 서비스기술보증기금 Green Tech 특례보증

해외 진출 지원

국제공동현지사업화지원 기업 평가 가점 3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가점 2

해외환경개선 마스터플랜사업 기업 평가 가점 2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기업 평가 가점 3

환경산업 수출지원 상담센터 전문상담  컨설팅 확대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5개국시장조사  발주정보 제공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콜롬비아알제리  5개국

전문 인력 지원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고용 연계지원

환경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기업관 설치  고용지원

기술 개발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 R&D 지원사업 평가 가점 2

환경산업연구단지 우선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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