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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추가공고

 

사업개요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ㆍ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을 기준으로 함)
ㆍ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ㆍ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ㅇ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참여기관
ㆍ ATC 분야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 글로벌 융합ATC 분야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센터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개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참여기업인 국내중소·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하고,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조건은 주관기관 자격조건과 동일하며 매출액, R&D투자비율, 수출액, 핵심연구인력 지정 등의 조건은 없음
* 참여기관으로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을 추가하여 수행 가능함
* 외투기업 R&D센터, 외국대학 국내분교는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20% 이상 참여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기간

신규예산

40억원 내외

공모방식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글로벌 융합ATC사업 신규 40억원 내외

신규 예산은 변동될  있음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7억원 내외

지원기간

5 이내

※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ㅇ 지원분야 
- ATC 분야 
ㆍ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참여기관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 신산업 : 지식서비스, 로봇(HW, SW), 바이오ㆍ의료 분야(제약과제에 한정함).
- 글로벌 융합ATC 분야 
ㆍ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정착을 지원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대학 국내분교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명의 지정서를 수여함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60% 이상임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6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60% 이상임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ㆍ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2016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ㆍ 설명회 일정 : ‘16. 6. 16(목) ~ 17(금) (2일간) 

일시

지역

장소

6.16() 1416

대구(동구)

- KEIT 대구본원 : 1 대강당

6.17() 912

서울(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지하2 중회의실B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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